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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일방 보도에 유감… 허술한 학폭 규정부터 명확히 해야


YTN이 지난 14일 보도한 군산 지역 초등학교 학생 간 신체접촉 의혹 사안과 관련해, 해당 학교가 보도 내용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재석)은 학교 측 설명을 토대로 보도의 쟁점을 정리하고, 교사 2명이 아동학대로 고소된 이번 사안의 근본 원인으로 허술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규정을 지목했다.


교실에 불려가 추궁 → 빈 교사실에서 면담


보도는 남학생이 수업 중 여학생의 반에 불려가 추궁당했다고 전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6교시 시작 직후 여학생 담임교사, 여학생, 목격 학생과 남학생 네 명이 면담한 것은 사실이다. 당시 여학생이 성적 불쾌감을 호소하였기에 빠른 사안 파악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이다. 그러나 남학생이 여학생 학급 교실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없으며, 교실 밖에서 노크하자 담임교사가 밖으로 나와 아무도 없는 6학년 교사실에서 면담했다고 학교는 밝혔다. 교실 안 학생들은 남학생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장검증 → 교사가 직접 동선 확인


엘리베이터에서 현장검증이 진행됐다는 보도에 대해 학교 측은, 관련 학생들이 엘리베이터 안 동선을 서로 다르게 설명해 현장에서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남학생에게 상황을 재연시킨 적은 없으며, 교사가 남학생의 설명을 충분히 들은 뒤 직접 움직여 동선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CCTV 확인하고도 두 달 침묵 → 사실과 달라, CCTV 확인 후 보호자에게 소견 전달


학교 측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담임교사가 CCTV를 임의로 열람할 수 없어 당일 학생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면담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가 인터뷰에서 주장한 학교가 두 달 동안 침묵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학교는 CCTV 영상을 확인한 직후인 6월 18일,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학교 측의 소견을 남학생 보호자에게 즉시 전달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과 소통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교 측은 두 달 동안 침묵했다’는 보호자의 주장은 실제 학교의 대응 경과와 명백히 배치되며, 학교가 아무런 설명이나 조치 없이 사안을 방치한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면 질의서 내라며 즉답 회피 → 학생 개인정보 보호 위한 것


학교는 수업시간에 면담한 사실은 있으나 특정 사실을 추궁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기자의 질문에 즉답하려면 남학생의 장애 정도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학생 보호를 위해 서면 질의를 받아 성실히 답하겠다고 했는데도 취재를 기피한 것처럼 보도됐다는 입장이다.


여러 학생 목격 정황 확인 보도에도 의문


YTN은 남학생이 교사에게 질문받는 상황을 교실에 있던 여러 학생이 목격하거나 들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학교 측은 취재 당일 6학년 전체 학생이 강당에서 활동 중이었기에 기자가 어떤 경위로 해당 학급 학생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학교는 군산시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 면담 당시 해당 학급 학생 5명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학생 면담을 진행한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보도의 인터뷰 대상자가 실제 상황을 직접 알고 있는 학생인지, 인터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실 확인과 교차검증이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전 취재 요청 없이 학교를 방문해 동의 없이 복도와 교실 내부를 촬영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일방 주장 보도가 교사들에 대한 여론 재판으로


전북교사노조는 YTN 보도가 남학생 학부모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학교 측이 학생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서면 답변을 약속했는데도 그 설명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보도는 수업 중 추궁, 현장검증, 두 달 침묵 등 교사들의 대응을 이미 잘못으로 단정하는 표현으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노조는 해당 교사 2명은 현재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상태라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을 담은 보도가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여론을 형성하고, 나아가 수사 과정에서 사실처럼 인용되는 증거가 되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언론 보도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관계에 근거해 판단해야 하며, 언론 역시 수사 중인 사안에서 한쪽의 주장만으로 교사를 가해자로 그리는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술한 학폭 규정이 교사를 아동학대 신고로 내몰아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사안에서 교사들이 한 일은 학생들이 하교하기 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생활지도였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대응이 결과에 따라 언제든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2024년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사안 발생 직후 조사관이 투입되기 전까지의 초기 대응은 여전히 담임교사의 몫이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규정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 노조는 ▲초기 사실확인의 주체와 범위 ▲수업시간 중 면담의 허용 여부와 절차 ▲장애학생 면담 시 보호자 동석 등 보호 조치 ▲CCTV 열람 권한과 시점 ▲양측이 모두 피해를 주장할 때 학교가 할 수 있는 조치 등이 모호해, 교사가 선의로 대응해도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아이가 겪은 고통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고, 학교 대응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짚어야 한다면서도 규정이 비어 있는 자리를 교사의 판단으로 메우게 해 놓고, 그 판단을 사후에 아동학대로 따지는 구조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법 개정으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무엇이 정당한 학폭 초기 대응인지 규정이 정하지 않으면 그 조항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교사들은 학생 간 갈등 앞에서 개입을 망설이게 되고, 결국 피해를 호소하는 아이도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는 ▲학교폭력 초기 대응 단계에서 교사가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규정으로 명확히 할 것 ▲초기 사실조사를 전담조사관이나 전담기구가 맡도록 할 것 ▲규정에 따른 교사의 대응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 ▲언론은 수사 중인 사안에서 일방의 주장만으로 교사를 가해자로 단정하는 보도를 자제하고, 학교 측 해명을 충분히 확인한 뒤 보도할 것을 요구했다.


2026. 10. 20.

전 북 교 사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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